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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절차 및 체류제도 개선

  • 일시
    2019-01-01 ~ 2019-12-31
  • 장소
    법무부
  • 관련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 조기철. 02-2110-4063)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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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중 

 ❍ 사업유형 : 계속/자체

 ❍ 추진주체 및 주관 : 법무부 

 

□ 세부 사업내용

 ❍ 외국국적동포 범위 확대

  -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4세대 동포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 제한 

  - ‘99년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

   ※ 재외동포법 2건 국회 계류 중

  - 개정 법률안 통과 지원 및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구제조치’ 연장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

 - 현재,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3세대까지)에게 방문취업(H-2)비자 발급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게 재외동포(F-4)비자 발급 추진  

 

□ 추진일정

 ❍ 외국국적동포 범위 확대

  - ‘19.4. ‘4세대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연장 검토 

  - ‘19.5.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개정 

 ❍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확대

  - ‘19.8.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3세대)에게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추진 

  - ‘19.9.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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