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우리의 독립은 평화회의나 모종의 유력한 단체로부터 승인을 받던지, 첩지(帖紙)를 내어 주듯 할 것이 아니오. 우리의 최고기관으로부터 각 단체 또는 전 민족의 합심과 준비 여하에 달렸나니,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독립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파멸이 있을 따름이오. 고로 금일 우리 민족은 그 멸취(滅取)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오.

파리평화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단 @독립기념관 제공 파리평화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단 @독립기념관 제공

독립운동의 산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의 명칭이다.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들의 모임, 신한청년당이 3·1 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1일 정식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인 신한청년단은 독립을 위해 강국들과의 외교적 위치를 선점하고자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단으로 김규식을 파견하는 등, 국내외 동포사회에 통할 조직을 확대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임시정부의 설립 초기에는 연통부와 교통국 등 비밀조직을 운영하여 외교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는 정상적인 정부 외교가 아니었으므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권이 유효하게 미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민족에게 현실적으로 미치고 있는 통치권은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제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통치권의 현실적 존재는 이념상 부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외교활동은 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해 이뤄졌는데,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보다 두드러졌다. 그리고 초기에 파리통신부가 주도한 강화회의와 유럽 각국과 소련 등의 외교가 있었다.  초기 대미외교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점, 또 임시정부를 이승만·노백린·김규식·안창호 등 미국 유학 또는 미국과 인연이 많은 인사가 집권하고 있었던 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도시인 상해에 있었으므로 구미와의 창구가 열려 있었던 점 등에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강화회의에 대한 외교도 주로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3개월 간 계속된 1921년 워싱턴회의(일명 태평양회의) 때도 미국정계를 창구로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제국주의가 국제정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민족자결의 원칙은 독일·오스트리아·터키 등 동맹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을 뿐, 도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간 외교로, 그들이 한국독립을 위한 인도주의적 고려를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서재필(徐載弼)의 활약이 매우 커서, 미국인이 한국친우회를 결성할 정도였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적 처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만주와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단체는 일제와의 독립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1919년) @독립기념관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1919년) @독립기념관 제공
의거 후 체포, 압송되는 윤봉길의사 @독립기념관 제공 의거 후 체포, 압송되는 윤봉길의사, @독립기념관 제공

우리의 나라에 이르는 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베르사이유 강화체제에 의한 국제적 안정 기조를 고집하는 열강의 냉대와 상해·만주·연해주·하와이 등 해외 각처에 산재한 동포사회 사이의 교통·통신의 장벽, 당해국가인 중국·소련·미국 등의 방해 또는 방관적 비협조로 애초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헌정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정부 체제였으나, 운영 기술이 미숙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들은 독립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적 기반을 회복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만 하였다. 정부 외곽에서는 공론(公論) 수합을 위해 국민대표회(1923)가 소집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며(1925·1927), 민족유일당촉성운동(1927) 등을 추진하였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19년 임시헌법(제1차 개헌), 1925년 임시헌법(제2차 개헌),

1927년 임시약헌(제3차 개헌), 1940년 임시약헌(제4차 개헌), 

1944년 임시헌장(제5차 개헌) 등 5번에 걸친 헌법 개정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에 이상을 두고 있었다. 다만 1차 개헌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한 절충형을 취하였고, 3차 개헌에서 국무위원 중심제에 의한 스위스방식의 관리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었을 뿐, 대개는 의원내각제를 따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성정부 조직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와 위원내각제의 절충안으로 개정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절충안에 따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독주라는 정치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5년 2차 개헌을 단행하여 국무령(國務領)을 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침체한 시기여서 정부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 2차 개헌은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1927년 제3차 개헌을 단행하여 관리정부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완전히 예속시켰다. 

 행정부의 수반은 주석이었지만, 국무회의에서 선출한 회의의 의장 이상의 권한은 없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까지 일일이 의정원의 승낙을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원의 상임위원회으로부터 감독받아야 했다.  1927년 제3차 개헌에서 행정부가 의정원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것 외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민족대당(民族大黨)이 결성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민족유일당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당치국(以黨治國)하는 소련 또는 중화민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임시정부 주변에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때마침 일어난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국공분열(國共分裂)로 민족유일당촉성운동은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다. 국내에서의 민족대당은 신간회라는 조직으로 나타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해외의 민족대당 형성은 실패하여 독립운동 진영이 개편되는 결과를 나았다. 

의거 현장의 폭탄 파편 @독립기념관 제공 의거 현장의 폭탄 파편 @독립기념관 제공

1927년 3차 개헌 이후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민족혁명당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후 정당들은 조선혁명당(池靑天)·한국독립당(趙素昻)·한국국민당(金九) 등을 통합한 한국독립당(金九)과 우파사회주의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金奎植·金元鳳)의 양대 정당으로 통합, 정비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기반이 된 것은 한국독립당이었다. 3차 개헌 이후에도 침체된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대한민국임시정부 계열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이 단행한 1932년 이봉창(李奉昌)의 동경의거(東京義擧)와 윤봉길의 상해의거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비로소 외교와 독립전쟁의 분할이 합쳐지는 지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일제의 발악적인 반격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난을 야기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났고, 뒤이어 일어난 중일전쟁(1937)으로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녔다. 상하이[上海, 1919]에서 시작하였으나, 항저우[杭州, 1932], 전장[鎭江, 1935], 창사[長沙, 1937], 광둥[廣東, 1938], 류저우[柳州, 1938], 치장[綦江, 1939], 충칭[重慶, 1940] 등지를 차례로 이동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

중앙청에서 내려지는 일장기,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영식의 김구선생 답사, 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촬영 @독립기념관 제공 중앙청에서 내려지는 일장기,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영식의 김구선생 답사, 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촬영 @독립기념관 제공

다가선 독립, 다가온 광복


1940년 제4차 개헌은 주석(主席)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복귀하였다.

 수반을 그대로 주석이라고 호칭하였지만, 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였으므로 대통령중심제의 일면도 가미된 것이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하게 하고 권한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2년 충칭에 있는 독립운동자의 모든 당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통합의회가 성립되면서, 다시 개헌작업에 착수하였다. 5차 개헌은 1941년에 발포한 「건국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1944년 발표하였다. 이 때 정부형태는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 외에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특이한 것은 행정부를 이중구조로 조직한 점이다. 즉, 국무위원회라는 정책결정기구가 있고, 그 밑에 행정각부를 두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1941)하고 헌법을 개정(1940·1944)하면서 광복 한국의 새로운 통치기반을 다져나갔다. 위의 사실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 독립운동의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다는 점, 또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 요구라는 것을 보여준 실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15광복은 영국·미국·소련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독단적 판단으로 의해 한국민족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말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