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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간단체 활동지원

  • 일시
    2019-01-01 ~ 2019-12-31
  • 장소
    미정
  •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 성주영 사무관 02-2100-6387, 6388)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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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여성인권 문제의 역사적 인식 제고와 국제공조, 교육·홍보 및 작품제작·확산 지원

   ▷ (법적근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념사업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사회의 다양한 여성인권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기념사업의 효과성 제고

 

□ 사업개요

 ○ 일시(시기) : ’19. 1월~12월 예정

 ○ 장소 : 미정(공모 선정단체별 사업추진예정)

 ○ 참여대상(인원) : 전 국민 대상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주최, 보조사업자(공모예정) 주관

 ○ 후원・협찬・협조기관 : 해당없음

 ○ 사업유형 : 계속사업 / 민간경상보조

 

□ 세부 사업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역사적·현재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로 확산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총 3개 분야 공모를 통해 5~6개 민간단체 선정 지원

  - 국제공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차원의 연대·홍보 활동

  - 교육·홍보 :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 및 현재와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교육 및 체험활동, 홍보 활동 등

  - 작품·공연 : 조형, 회화, 만화, 사진, 영상, 연극 등 유무형의 예술작품과 콘텐츠의 제작, 전시, 확산 등

 

□ 추진일정

 ○ 그간 추진경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6개 시민단체 활동 지원(’18년)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18.11~12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분야별 사업공모 : ’19.1~3월(예정)

   - 분야별 사업 추진 : ‘19.4~1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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