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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를 매년 조사하여 생활안정지원 및 간병비, 치료사업 계획 수립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실태조사)
□ 사업개요
○ 일시(시기) : ’19. 1월~12월(연중)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직접수행(위탁사업)
○ 후원・협찬・협조기관 : 해당없음
○ 사업유형 : 계속사업 / 자체
□ 세부 사업내용
○ 매년 10월 중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를 면접하는 방법으로 조사 실시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 등 조사
□ 추진일정
○ 그간 추진경과
- 2018년 피해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실시(’18년)
○ 향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업체 선정 : ’19.9월
- 사업 추진 : ‘19.10~12월